
하나뿐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에 질병을 밝혀내는 기본적인 방법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강검진은 국가검진이다. 국가건강검진은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이다. 또한 금년부터는 국가검진 대상이 증가했다. 금년에 변화한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검진 대상자 늘어난 2019년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맞춰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됐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40세 미만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해당됐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과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검진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약 460만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720만 명의 20대와 30대 청년들도 새롭게 국가검진 대상자에 추가됐다. 추가된 사람중에서 2019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받으려면 어떻게?
달라진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지정해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발송한다. 그래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이 서류를 수령한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검사 이후 결과를 알린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면 자세한 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까지 확대된 검사영역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다양한 항목을 검사 받을 수 있다. 체중 그리고 신장,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을 통해서 비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시력과 청력으로 시각과 청각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 여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등을 통해 신장질환 여부를 검사 받는다. 그리고 공복혈당으로 당뇨병 여부, 혈색소를 통해서는 빈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흉부방사선 감사를 통해서는 흉부질환, 폐결핵을 점검한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그외에도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별도로 진단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래에 발병사례가 늘고 있는 우울증의 검사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40~70대만 정신건강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30대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니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리하여 우울증검사 확대 적용으로 40세미만 청년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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