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서는 떨어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탄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직업 상담,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근속 유도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는 18세~64세의 저소득층 구직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어 소득지원은 비용을 지원한다. 소득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간 50만 원씩 매달마다 제공할 예정이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 직장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소득지원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
매월 50만 원씩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중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취업지원정책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되며, 2022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 및 구직자들이 취업 지원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나눠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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