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이런 청년정책이다.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의 하나로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수당과는 차별화 된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나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는 만 18세이상 34세 미만인 청년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취업이 안된 무직자만 신청 대상이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를 하고 있다면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족의 소득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가족이 4명일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553만 6244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월 17만 8천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 원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받는다. 지원금을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되지 않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유흥이나 도박 등에는 쓰지 못한다. 지원금을 지원받다가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6개월 전액을 받지 못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 한 뒤 접수가 되면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예비교육 후에는 카드를 발급받는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달 1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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