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 "알차게 혜택 받자!"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내용과 대상을 한눈에

정호연 / 기사승인 : 2019-09-02 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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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자.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하도록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과 생활의 안정을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어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준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매월 50만 원씩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중 취업 경험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신청일 기준)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정책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것이며,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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