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빠르게 가입해야…가입 연령 60세 이상이어야

계은희 / 기사승인 : 2019-09-01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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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가지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를 강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국민연금만으로 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노후 생활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주목하는 것은 어떨까. 이에 노후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연금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열 자녀 안부러운 '주택연금'의 장점 및 단점은?

노후 준비 수단 중 하나인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연금이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다른 연금보다 안정적인 상품이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주택연금가입 시 평가한 주택가격으로 주택상승과는 무관하게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에는 변화가 없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택연금'의 신청자격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해 그에 따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상이어도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3년 이내로 처분해 합산액을 9억 원 이하로 맞춘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방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후가 든든한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매월 받는 수령액이 다르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총 4가지로 구분되며, 그 중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긑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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