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하지 못한 해고 대처방법은 실업급여 및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김지은 / 기사승인 : 2019-09-01 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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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노동 시장이 악화되면서 노동을 하고 있다가 잘리게 될 경우, 혹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하던 일을 못할 수도 있다. 일이 없을 경우 매달 나가게 되는 매달 지출해야 하는 요금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실업급여라고 볼 수 있다. 실업급여의 뜻은 4대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회사에서 해고됐을 때 약 8개월 정도 나라의 보조금을 받아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방법,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소개한다.


실업급여 조건 '이것' 중요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사회보험이 적용된 일터에서 일을 하던 18개월 중에서 최소 180일동안 일을 하다 특정한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여야 한다. 실업급여 받는 이유의 예시는 권고사직 혹은 해고, 계약이 만료된 경우다. 회사가 폐업이 되는 등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자리가 없어져야 하고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잘리면 받을수 없다. 계약했던 기간이 지났는데 기업 측에서 재계약을 하고싶어서 재계약을 제시했는데 거절을 했을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쳐주지 않을수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한다. 또한 실직한 상태에서 꾸준한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다. 실업을 처음 신고하고 1차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이 필요없다.


실업급여 신청 노하우

먼저 다녔던 기업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접수부터 해야한다. 일자리를 잃기 전에 회사를 2곳 이상 다녔을 경우 다녔던 곳에서 모두 접수해야 한다. 그 다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대로 처리됐는지 제대로 된 확인이 필요하다. 처리가 잘 됐다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실업급여 교육을 시청해야 한다. 구직등록을 하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가면 워크넷 활용교육 및 더불어 구직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강의를 보고 14일 안에 가까운 고용센터로 간 다음 담당 부서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내면 보름 뒤 취업지원 설명회에 관련된 출석해야 될 날이 적힌 서류가 집으로 온다.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를 받아가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지정받은 날짜에 맞춰서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할 때 서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해당자 설명회에 갈 경우 추후 일정을 들을 수 있다. 그 다음 2·3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2회 이상 해야한다. 구직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맞춰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쓰고 증빙자료와 함께 보내야 한다. 또한 네 번째 실업인정일에 맞춰서는 센터에서 설명회를 들어야 하며 2·3차 실업인정일처럼 구직활동 2건을 써야한다. 이 때 지참해야 할 것은 취업희망카드와 신분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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