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누가 가능할까?

백영아 / 기사승인 : 2019-08-31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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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취준생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돈으로 인한 어려움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역시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하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도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 또는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요건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 34세 미만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직장이 없는 무직자만 수급 대상이지만 주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 선정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가족이 4명일 경우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천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553만 6천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한달 17만 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인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또한 청년활동지원금은 1회만 지원되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준비하고 잇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받는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 수령은 불가능하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술집 등 일부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지급받던 중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는다. 단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수령하던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지원금 6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과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뒤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지원자는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이 완료되면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작성이 필요한 구직활동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에는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작성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달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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