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소송가기 전 최선의 방편! '우체국 내용증명'…"이것하면 불리하게 작용"

박범건 / 기사승인 : 2019-08-31 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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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 거처를 새로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이유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 그 중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갈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의무와 권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기관이 공적인 입장에서 전달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보자.


분쟁 상황의 강력한 의사전달, '우체국 내용증명'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공적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알리는 문서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땅한 조치 및 행위에 답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남기고 법원 서류와 같은 느낌으로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보낸다. 때문에 이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말이 될 수있다. 우체국 우편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등본에 따라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준다. 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교부된 내용증명은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본인이 상대방에게 강력한 의향을 표출했다는 뜻의 중요한 근거로 남는다.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원본과 등본은 정해진 용지(210mm x 297mm)에 증명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적시하면 된다. 더불어, 작성 양식으로는 발신인은 물론,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목을 설정할 경우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까지 각 1통씩 총 3통을 준비한다. 내용 작성 시 한문, 영문, 숫자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실수 없이 기재해야 하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추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있어 금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전세금 못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원고인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접수해 판결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전세금 반환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기 않을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으로 경매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그 대금을 임차인인 세입자가 배당받는다. 한편, 배당금액이 받아야 하는 전세금에 못 미친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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