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 금전적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빈곤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퇴자의 생활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도 많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2019년 노인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졌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한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나홀로 사는 노인가구와 부부 노인가구가 다르다. 혼자사는 노인가구는 1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실수령 금액은?
노인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상황이 악화된 것을 반영해 올해 4월 말부터 지급액이 최대 30만 원까지로 지급액이 인상됐다. 이로 인해 노인중에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이 한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노인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필수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 외에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