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8~64세에 충족해야"…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할까?

김민희 / 기사승인 : 2019-08-30 0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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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최근 낮은 취업률이 보이면서 뉴스 중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다. 대한민국에서는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직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을 돕는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생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대상이 되면 1:1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어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만약,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취직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단, 이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만 18~64세 충족해야'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 경험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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