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반드시 제출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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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경기도 |
이번 특화대출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2~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번 대출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출은 신용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기복지재단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순 피해 신고 이력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외국민·외국인, 기존 경기 극저신용대출 미상환자,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상담 후 온라인 또는 방문(서울시 종로구 소재)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이후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와 연계해 심층 채무상담, 금융·고용·복지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또다시 고리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제공해 도민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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