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국내 한 유명 관절병원 전문의가 1년 동안 무려 4000건의 수술을 혼자 집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내달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질 전망이다.
30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해당 의사가 해마다 수 십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을 보면, 수술 건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대리·유령수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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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 |
이날 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한 병원 의사가 2019~2024년 상반기까지 해마다 평균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2019년에는 4016건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심평원 청구 코드가 모두 한 관절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이라는 점에서 해당 의사가 관절병원 전문의임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의사는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까지 1384건을 집도했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고려했을 때 하루 평균 13~16건의 수술을 진행해야 가능한 수치다.
또 수술뿐 아니라 외래 진료와 학회 참석, TV 출연까지 했다면 이러한 일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리수술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의사는 2019년 14억원, 2020년에는 14억5000만원, 2021년에는 16억원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술 건수를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에 자신을 집도의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수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최근 대리수술·유령수술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재판과 면허 재교부 등의 문제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동의 없이 대리로 수술을 진행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적용된 수술은 인공관절치환술, 반월판연골절제술, 사지관절절제술 등 주로 관절 관련 수술이었다. 한 환자가 양 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수술로 청구됐기 때문에 수술 건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형외과의 A 전문의는 “인공관절 수술은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하루에 2~3건 이상 진행하기도 어렵다”라며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을 집도했다는 것은 대리수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 한 관절 전문병원의 K 병원장도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 병원장은 수술을 보조하는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을 통해 불법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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