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지난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4개 사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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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 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 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금호석유화학 그룹의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하지만 누락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 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하고,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며 고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가운데 중간)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건에 대해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지난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과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다”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을 누락했지만,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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