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2일 오후 2시 30분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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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사진=태안군] |
숨진 김모 씨는 태안화력 하청업체 직원이며, 기계 예비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후 6년여 만이다.
김용균 씨는 입사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께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다.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인해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리가 속도를 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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