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최근 무신사가 재택근무 폐지와 어린이집 개설 미이행 등 직원 복지가 후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복수의 매체 보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의 모 임원이 지난달 30일 사원들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다”며 “어린이집 개설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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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
해당 임원은 특히 “사내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 조사 불응 시 명단 공표를 비롯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무신사는 또 어린이집 개설 반대 외에 직원들의 재택근무도 폐쇄 또는 축소할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무신사는 주2회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부서별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도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 제도는 단순 근무 형태를 넘어 중요한 복지 제도 가운데 하나이고, 사내 어린이집 또한 보육 수요가 높은 직장인에게 필수적인 복지정책이다.
이와 관련 무신사 측은 “엔데믹 시대에 적합한 근무 형태를 검토 중이다”라며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 수요를 조사했을 때 대상 직원이 93명에 불과하고, 설치와 연간 운영비가 10억원이 넘게 든다. 따라서 직장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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