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유령수술 혐의 Y병원과 병원장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4차 공판 열려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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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병원 대리수술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들 증인 심문 진행
환자 생명 위협하는 대리·유령수술 근절 강력한 처벌필요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지난 3월 18일, Y병원 K병원장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4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대리하게 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진= 지난 18일 Y병원과 병원장에 대한 4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법원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유령 대리수술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의료기기 회사 직원으로서 Y병원의 대리수술에 직접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이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들 증인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담당했으나, 실제로는 병원 수술실로 출근하여 인공관절 조립, 의료용 핀 삽입, 환부 벌리기, 출혈 닦기 등 비의료인의 수술 보조 행위를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또 같은 날,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유령수술을 규탄하며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수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보특법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지난 18일 시민 단체는 Y병원과 관계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Y병원이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언론을 통해 홍보성 기사를 내고, 시민단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사가 연간 4,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며 보험료를 청구한 사례가 공개되어 대리수술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Y병원과 K병원장 측은 변호사를 동원해 해당 사안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병원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언론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병원의 입장을 강조하고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회유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료계 홍보 관련업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첨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Y병원과 K병원장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과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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