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성동구 추가 지정은 논의 안 이뤄져
[HBN뉴스 = 한주연 기자] 서울시가 당초 이달 30일로 만료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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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지=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며"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시는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 ▲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 ▲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 ▲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로 공공재개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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