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소멸 여지가 많다며 보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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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하는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대1로 하는 전환 비율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한다"며"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하면 심사관 검토를 거쳐 재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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