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GS리테일이 하청업체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3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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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3400만원,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합계 355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또는 판촉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실제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 상당의 정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았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과 함께 기소된 김 전 부문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제공료로 대체해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이나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21년 4월 사이 총 222억28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에 대해 고발조치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기간과 금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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