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대형 자전거·불법 개조 안전대책 조례안 발의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6:19:56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김인제 시의원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이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관리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다.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규정도 확대한다. 기존 교육 중심 규정을 교육·홍보로 넓히고, 자전거의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관련 교육·홍보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도 정비한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불법 개조 자전거 등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이를 직접 관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정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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