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원’ 대체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2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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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서울시로부터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8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 현대산업개발.

이에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하며,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중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을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단,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 초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6월9일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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