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수원 오피스텔 건설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8 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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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4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A씨(50)가 5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 금호건설.

A씨는 금호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어 노동부가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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