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협력 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과 2020년 2월~2021년 4월 사이 PB상품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및 판촉비, 정보제공료로 총 222억2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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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GS리테일] |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과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탁해왔다.
또 제조업체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사이 8개 제조업체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고, 심지어 수취 비율을 인상(0.5%→1%)하기도 했다. 특히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했음에도 수취한 경우가 35개월 가운데 총 112회에 달했다.
또 판촉비의 경우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사이 매월 폐기지원과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가운데 총 126억1200만원을 제조업체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GS리테일은 특히 제조업체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판촉비를 늘리는 한편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제조업체들에게는 거래를 중단하려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보제공료 수취의 경우 GS리테일은 2020년 2월~2021년 4월 사이 9개 제조업체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들은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과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GS리테일은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는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했고,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가량을 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해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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