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를 마냥 반길 수도 없는 입장이다. 늘어난 예금을 운용할 사용처가 마땅찮고,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할 예금보험요율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예금 모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보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보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요율로 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저축은행이 수신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면 금리를 높이지 않아도 예금 유입이 손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높고 자금 운용에 여력이 있는 저축은행에게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금융학회는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의 예금은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늘어난 예금의 운용처가 현재로선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은 수신금리 만큼 여신금리도 높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는 소비자가 많다. 여기에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를 우려해 은행이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대출 고객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예보 보험료율이 늘어나는 부담도 안아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이나 금융투자사·보험사(각각 0.1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특별기여금으로 0.1%를 납부해 사실상 예금의 0.5%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만약 예보에서 보호한도 확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저축은행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험요율이 지금대로 적용돼도 부담스러운데, 보호 한도가 늘면 요율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요율이 올라가면 제반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보호한도 확대는 사실상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