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정량화하여 입찰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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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본사. [사진=대우건설] |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해 우수한 곳에 확실한 사업 기회를 열어주고, 미흡한 곳에 과감하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다.
안전등급 평가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안전 실태와 본사의 관리 역량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외부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검증한 안전 등급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해 신뢰도를 확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하도급 업체까지 전방위로 강화되면서, 협력사의 안전 보건 체계 구축 여부가 원청의 경영 리스크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대우건설 측은 안전이 원청과 협력회사가 원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최우선 가치라고 짚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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