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중앙지법 앞서 ‘대리수술 근절’ 촉구 기자회견

이필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4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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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리·유령 수술 사망 시 ‘살인죄’ 처벌해야”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일부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대리수술’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은 최근 KBS·JTBC 등 방송과 언론에서 보도된 ‘이대 서울병원 인공 관절 무면허 수술 의혹’ 등의 논란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S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 보도다. A 교수가 인공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해당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해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라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 자행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국민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일부 개인병원이 아닌 이대 서울병원에서조차 자행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 불법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관절 전문인 연세사랑병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아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을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는 드문 만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와 제6조, 제7조를 모두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 ▲대리·유령 수술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로 면허 취소 ▲대리·유령 수술 엄중 처벌로 의료업계 퇴출 등을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과거 대리·유령 수술 사례와 판례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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