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다주택자들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 완료를 완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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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벨트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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