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월드컵대교’ 현장서 하청업체 50대 노동자 사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15:09:44
  • -
  • +
  • 인쇄

[하비엔=홍세기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에 있는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물에 빠졌다.

 

▲ 삼성물산.

사고 당시 이들은 작업용 부유 시설(폰툰) 위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던 중 시설이 전복됐다. 다행히 이 가운데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지만, 하청업체 직원인 A씨(54)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해당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발생 사실을 파악한 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조치한 뒤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