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 조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6 15:08:35
  • -
  • +
  • 인쇄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건 위반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을 통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는 다음달 7일부터 6월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또 금융사에 내려지는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지만, 두나무가 우리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석우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FIU는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신분 제재도 통보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FIU는 지난 2022년 8월, 2023년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의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발송했으나, 두나무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수십만건이나 위반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니라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이나 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건도 354건이었다.

이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6558건에 달했고,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 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도 18만9504건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때도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가 906만6244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경우 의심거래가 있는데도 FIU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신규 거래지원하기 전에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점도 2552건 파악됐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