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상담이 올해 4월까지 21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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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불법 사이트 화면.[사진=한국소비자원] |
이 가운데 8건은 해외 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이어트 한약’ 등의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등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약을 구매했지만 차나 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이 배달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Xianfubao’ 사이트 또는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로 확인됐고, 이들은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 어색한 한국어를 사용했고,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일부 판매자는 은행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사후 해결이 어렵고 판매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SNS나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시 대금 결제는 은행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후 상품을 장기간 배송받지 못하거나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업자 정보,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며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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