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4200억·남욱 820억·정영학 646억, 1128억 환부 청구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와 정역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의 부당 취득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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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위쪽 좌측), 유동규 전 본부장(위쪽 우측), 남욱 변호사(아래쪽 좌측) , 정영학 회계사(아래쪽 가운데), 정민용 변호사(아래쪽 우측). [사진=연합뉴스] |
성남시는 성남도개발공사가 다수의 대형 법무법인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임을 거절해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미뤄지면 안 된다고 판단해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가압류를 냈다고 역설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과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 6억7500만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기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했다고 성남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인정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원 추징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8억 1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성남도공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37억22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당선 후 해당 재판부는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논란 끝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고 사태의 파장은 법무부와 대통령실까지 불똥이 튀면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는 치열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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