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외래정액제 25년째 기준금액 동결...제도 개선 필요"

허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9 14:13:20

[HBN뉴스 = 허인희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 액제의 기준금액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9월 15일까지 전국 시도의사회와 회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5년 도입됐으며, 2018년 계단식 정률제로 개편됐다.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에 따르면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현재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884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넘어선다. 진찰 외에 물리치료나 검사 등이 추가되면 총 진료비가 높아지면서 정률제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10~30% 수준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6년 기준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이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현재 의료비 수준과 고령층 이용 여건을 반영한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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