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홍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우미그룹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적이 없는 계열사 5곳에 총 4997억원의 공사 물량을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우미그룹 주력 계열사인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는 지난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강해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8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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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건설 사옥 전경 [사진=우미건설] |
우미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 5곳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우미건설(92억4000만원), 우미개발(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47억8000만원), 우미산업개발(15억6600만원), 심우종합건설(65억4200만원), 우미에스테이트(25억1400만원) 등이 포함됐다.
◆ 그룹 본부 주도 조직적 부당지원
조사 결과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행위를 기획·추진했다. 시공사 선정은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닌 그룹 본부에서 결정했는데, 개별 업체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더욱 문제는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지정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그룹 본부는 공사 이행 단계에서도 경험 부족의 지원객체들을 위해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처리했다.
지원 기간 중 지원객체의 신규 채용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 매출 7268억원, 공공택지 275건 부당 참여
지원객체 5곳은 4997억원에 이르는 공사 매출을 확보하여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대부분이 지원행위 이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다.
이들은 1순위 입찰자격을 얻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군산과 양산 사송 등 2개 택지를 실제 낙찰받아 우미 그룹이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로 얻었다.
◇총수 2세 회사, 5년간 117억원 차익
특히,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설립 4개월 만에 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까지 낙찰받았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다.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은 셈이다.
다만 우미는 2023년 기준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받지는 않았다.
◆ 공정위의 법적 판단 및 조치
공정위는 우미의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하여 지원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가중·감경 사례를 고려해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국토교통부의 특별 감사를 통해 공정위에 넘겨진 벌떼입찰 관련 건 중 마지막 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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