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지희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9년 만에 부활된 가운데, 소비조장이나 범죄노출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이 이통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8353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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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3사가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재개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1380만9559원으로 거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KT가 88만8974원, LG유플러스는 아직 거래 내용이 없다.
과거에는 만 19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결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지난해 12월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다.
이어 KT는 올해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에 이용약관 변경과 미성년가입자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 통신사들이 소액결제 이용연령을 확대한 것은 최근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대중화로 결제처가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모바일 결제 활용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소액결제가 허용됐던 당시 보호자 명의도용 범죄나 이용자 동의 없는 결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통3사는 무분별한 결제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3사 모두 서비스 최초 가입 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최대 한도는 10만원이다.
또 KT는 ‘휴대폰결제 안심통보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한 보호자에게 콘텐츠·소액결제 등의 이용내역을 통보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결제 시 법정대리인에게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최근 과기정통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성년자 10명 가운데 1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하비엔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소년 소액결제의 과도한 제한도 문제지만, 이동통신사가 결제 수단만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고객 보호조치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며 “불법 도용이나 대포폰, 딥페이크로 인한 명의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의 최근 4년간 소액결제 총액은 25조128억원(SK텔레콤 10조4130억원, KT 8조777억원, LG유플러스 6조5221억원)으로, 미성년자 거래 허용으로 인해 향후 소액결제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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