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운명의 대법원행'...다음 화살은?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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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하는 '다크앤다커', 2심서는 영업비밀 침해 인정
관건은 제3자 책임 입증, 현실적으로 확전은 쉽지 않아

[HBN뉴스 = 이동훈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면서, 게임업계의 시선은 ‘제3자’였던 크래프톤의 법적 책임 여부로 모아진다. 

 

넥슨은 지난 24일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하며 4년에 걸친 법정 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5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이언메이슨도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크래프톤 [사진=연합뉴스]

 


만약 대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해당 IP를 활용하려 했던 크래프톤에게도 법적 불확실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후 넥슨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2023년 8월 PC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지적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버전 개발에 착수했다. 2024년 말 출시를 목표로 했으나 완성도 문제로 출시가 연기됐다.

올해 초 크래프톤과 아이언메이스의 라이선스 계약이 약 1년 6개월 만에 종료되면서 게임명이 ‘어비스 오브 던전’(AOD)으로 변경됐다.

앞서 언급한대로 AOD의 원작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는 넥슨과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슨 대표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크래프톤은 2023년 당시 사법 리스크가 엄존하던 상황에서 아이언메이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크래프톤은 최근 해외에서 서비스 중이던 모바일 게임 AOD의 서비스를 내년 1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넥슨 경영진은 현재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승소 후에도 크래프톤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게임업계의 중추인 두 기업이 정면 충돌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 큰 부담이 된다. 넥슨이 실익을 고려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크래프톤에 대한 책임 인정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넥슨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AOD가 아이언메이스의 유출 리소스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했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이 저작권 침해보다는 ‘영업비밀 침해’에 머물러 있어 제3자 책임으로 확장하기엔 법적 문턱이 높다”고 전했다.

넥슨 측은 이번 상고 결정과 관련해 “일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게임업계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기 위해 향후 진행될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이 잘 진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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