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가구회사 10여곳, 검찰 ‘압수수색’…아파트 빌트인 ‘특판’ 담합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1 1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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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박정수 기자] 한샘을 비롯한 국내 가구회사 10여곳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 가구회사들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공급되는 특판가구 납품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 한샘 본사 전경. [사진=한샘]

 

이번 압수수색을 당한 업체는 한샘을 비롯해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10여곳에 달한다.

 

이들 가구회사들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할 당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입찰 담합의 경우 통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것과 달리 검찰이 한 발 앞서 수사에 들어간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담합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공정위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검찰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친 후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경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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