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금융사 ‘위법의결’ 여부 조사 착수

송현섭 / 기사승인 : 2022-11-02 1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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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제한 우회’ TRS거래 4년여간 3조5000억여원

[하비엔=송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채무보증제한을 우회해 이뤄진 계열사간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규모는 4년6개월간 약 3조5000억원에 달하고, 계열사간 자금보충 약정 사례는 242건으로 나타났다.
 

▲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계열 금융·보험사를 통해 비금융사에 출자한 12개 기업집단 의결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결과 6개 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 13곳은 17개 비금융 동일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모두 89회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호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데, 극히 일부 사안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 고객의 권익을 보장하고 자본집중에 따른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 89건의 조사대상 의결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예외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은 41건이고,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특례법상 정당한 의결은 24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4건의 경우 현재 공정위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처음 채무보증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TRS와 자금보충약정 실태를 점검·조사했다.

통상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 계열사간 TRS거래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5333억원으로, 20건이 해당된다. 또 비계열사와 거래를 합친 전체 TRS 거래는 6조1070억원에 54건으로, 액수로는 57.9%, 건수로는 37.0%를 차지한다.

채무자의 여신 상환능력이 줄면 제3자 출자나 대출로 보충해주는 자금보충약정이 같은 기간 31개 집단 100개사에서 모두 1148건이나 이뤄진 만큼 제도상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당초 목적대로 거래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위법한 목적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제도적으로 접근할지 사건으로 구성할지 좀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자금보충약정과 TRS 거래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사안에 따라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 악용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5월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1조11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줄었다. 이 가운데 출자제한 지정 2년 안에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 규모는 8개 집단에 총 9641억원으로 1년새 11.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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