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광주 아파트건설 현장서 30대 노동자 사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4 13: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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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두산건설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지면으로 떨어졌다.

 

▲ 두산.

이 사고로 인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낙하하는 붐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은 중흥토건과 두산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은 곳으로, 사고가 난 현장은 두산건설이 맡고 있는 공구다.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 붐을 높이 펼쳤지만,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붐이 꺾였고 30m 길이의 붐대 앞쪽이 수직으로 하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광주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지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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