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민생경제·기업에 온기 ‘조세개편 과제 8선’ 처리 촉구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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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최근 국회의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여야가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으로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우선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확대(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다. 이는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작은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부가가치세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역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세계 주요국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커녕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인공지능)와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돼 왔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역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관련 업체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023년에 한해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법안 통과는 진전이 없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와 건설사 구조조정 지원 등도 촌각을 다투는 과제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의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100%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이 논의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지연으로 현재 관세 감면율은 80%로 내려갔고, 감면율이 해마다 20%포인트씩 감소해 오는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외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해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는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도 여야 협의 이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와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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