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국감장 피해도... ‘PF·내부통제’ 논란 증폭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9 1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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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연대보증·내부통제 논란 재점화, 후폭풍은 현재진행형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TF 확대...메리츠 향할지 주목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일단 ‘정치권 무대’는 비켜갔지만, 금융당국과 사정기관의 시선은 여전히 메리츠를 향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논란부터 홈플러스 회생채권 산정, 내부자 거래 수사까지 삼중(三重) 리스크가 겹치며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전반을 겨냥한 점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와 사모펀드·회생채권 연계 사업 방식을 점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가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금융은 이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명단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무위가 메리츠금융의 증인 소환을 철회한 배경에는 ‘민생·시장 안정 중심의 국감 기조 유지’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도급업체 연대보증 논란이 부각되며 금융권의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고, 정치권 역시 그 여파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김용범 부회장이 빠진 국감 자리였지만, 메리츠금융의 PF 관련 관행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메리츠금융이 PF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시공사에 연대보증과 공사비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종합금융이 106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PF 대출금 전액(97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지우고, 3600억 원의 채권 최고금액을 설정한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리츠가 시공사에 이자 회수를 우선한다는 이유로 592억 원 중 178억 원의 필수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 차질을 초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를 “약탈적 금융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소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 본격 점검에 착수하겠다”며 검사 및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를 출범시켜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 상태다.

홈플러스 관련 이슈도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베스트 조선’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대출원금 1조3000억 원을 상회하는 회생채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는 지난해 홈플러스에 1조3000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1년 만에 원금·이자·수수료 등을 포함해 2500억 원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통제 관련 문제도 업계 및 당국의 점검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합병 정보 관련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임원 2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본사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룹 내부 합병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가족 계좌를 동원, 주식 거래로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 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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