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내년 3월까지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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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ㆍ서해안ㆍ수도권 지역, 갓길 운행 가능한 소형제설차 운영

[하비엔=홍세기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과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

 

14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설대책 기간에는 폭설 대응 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38% 수준의 제설 염화칼슘 2만3000톤, 소금 17만3000톤과 2300명이 넘는 인원, 1000대가 넘는 장비를 투입한다. 

 

또 각 권역의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체를 구축해 제설 작업현황 및 인력·장비를 공유할 예정이다.

 

▲ [사진=한국도로공사 영상 캡처]

특히 사고지점 또는 지·정체구간을 갓길로 통과할 수 있는 소형제설차(1톤트럭+리무버)를 기존 강원·서해안 지역에서 수도권까지 확대 운영하고, 전 지사에 핫팩 형태의 투척식 제설자재를 구비해 제설차량에 의한 작업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초겨울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결빙취약구간에 도로열선과 노면 홈파기, 도로전광표지(VMS)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기상악화로 도로살얼음이 우려될 경우 제설재를 예비살포하고 순찰횟수도 50% 늘린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외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살얼음 위험도를 예측하고, 염수 자동분사 및 고객 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도로살얼음 관리시스템을 전국 11개 지사(영동, 전주, 부안, 진안, 무주 등)에서 운영한다.
 

기상여건에 따른 대국민 홍보채널도 다양화한다.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설예보 지역 안내, 월동장구 장착, 본선 교통우회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전파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면 즉시 인근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빈틈없는 제설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설작업이 잘 이뤄진 구간이라고 해도 마른 도로 상태의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속도 감속과 함께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월동장구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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