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시공사 ‘추가 이주비 대여’ 허용

김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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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주비·이사비·이주촉진비 등 ‘무상’ 지원은 제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주택공급 뒷받침 기대"

[하비엔=김태현 기자] 앞으로 재건축 진행 시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의 이주비 이외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셔터스톡]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입찰 과열 방지를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이 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주택 관련 제도도 개선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기존 ‘가구 수 기준’ 방식에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하다.

 

이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로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되고,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에 토지 등 소유자 추정 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이 추가된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사계약 관리도 강화됐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돼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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