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강릉교동 행복주택 건설현장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5 14: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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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 금액 50억원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하비엔=홍세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또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 교동에 짓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것.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릉시 교동에 있는 행복주택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동서의 하청업체 노동자 A(66)씨가 2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당시 A씨는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는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한 뒤 시공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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