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위에 승리...벌떼입찰 논란 제도권 내 기로에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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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폭 축소', 편법승계 규제 기준 흔들
호반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 해소"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 가운데 365억 원을 대법원에서 취소받으며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공공택지 시장에서 논란을 가중시켜온 ‘벌떼입찰’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기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호반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 과징금은 243억 원으로 줄었고,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부당지원 의혹과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모두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명확히 자리잡았다. 

 

 호반건설 사옥 [사진=호반건설]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만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입찰신청금 지원도 820만~4350만원 수준으로 ‘과다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2013~2015년 다수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해 23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총수 일가 회사들에 양도함으로써 5조8575억 원 매출과 1조3587억 원의 분양이익을 창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414회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PF대출 지급보증 2조6393억 원, 936억 원 공사 물량 이관을 ‘승계 편법 지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매·입찰금 영역을 부당지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벌떼입찰 규제 논리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PF보증·공사물량 이전 부분의 위법성은 유지돼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결과는 대방건설(205억 원)·우미건설(483억 원)·제일건설(96억 원) 등이 제기 중인 소송에도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감액 도미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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