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행동하는한약사들의 모임은 지난 16일 의정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약국 OUT, 강력한 환수조치로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당국의 강력한 환수조치로 정의를 실현하라”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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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 모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강보혜 대표는 “일부 약국들이 편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다”라며 “약국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해 처방전의 특정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한 후 실제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불법하게 약제비를 받고 있다고 제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지만 일부 약국들은 처방된 의약품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이고, 이같은 사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은 조제되지 않은 의약품을 마치 조제된 것처럼 청구해 부정한 급여를 받았고,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서비스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일부 약국들의 이같은 행위는 건강보험제도의 기금 고갈을 더욱 가속화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라며 “제보자가 300여개의 약국을 둘러본 결과 약 40%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한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접수한 후 약을 수령하지 않고 다른 영양제로 바꿔가겠다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비보험 일반의약품인 영양제를 보험청구를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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