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행 법 근거 현장조사 거부...굴욕 공정위 "고발"카드

한주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7 09:44:00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조사 7일 전 통지해야"
주병기"사전 통지 예외 해당, 형사 고발할 것"

[HBN뉴스 = 한주연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직권 조사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공정위가 최근 무려 네 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현행 법에 가로막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근거로 삼은 법률은 행정조사에 나서려는 기관장은 이 사실을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조사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17조다.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 3조 2항은 공정위 소관 법 중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8개 법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19∼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소송 제기 사실을 24일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서 철수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와 관련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형사)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공정위 제재는 최대 과태료 2억원이다. 다만 당장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집행정지는 1∼2주 안에 결론이 나도 본안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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