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김태현 기자] 올해 3분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건설 관련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9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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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부적격 건설업자는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으로,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3분기에는 지난 2분기에 비해 단속 건수를 3배(60건→187건) 이상 확대했다. 특히 지난 8월 한 달간 12개 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72건에 대해 특별집중점검을 벌여 적발업체가 크게 늘었다. 지난 2분기 적발업체는 7곳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처분권자)에 요청해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4분기 단속에서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만 단속했지만, 10억원 미만 공사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지만,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중복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간 현장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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