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 명분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내년까지 진행 파장은

한주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0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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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한주연 기자]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 명분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헥타르·1㏊는 1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무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올해 1단계 조사에서 1996년 농지법 시행 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하고 내년 2단계 조사에서 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위험군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에 달하며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가 포함된다. 

 

이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173만 필지)로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 지역이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법 농지에 대해 정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의 경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즉시 처분 명령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다. 당정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등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농지조사를 위해 추경으로 5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비까지 포함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1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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