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검찰 등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공조해 CFD(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로 촉발된 주가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검사에 본격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키움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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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이번 금감원의 키움증권 검사는 개인투자자 CFD 관계 규정 준수 여부와 고객의 주문정보를 이용했는 지, 증권사 내부자의 연루 의혹 규명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의혹이 초미의 관심사다. 김익래 회장은 현재 키움증권의 등기이사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일단 이번 사태로 CFD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에 대한 관계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CFD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요 증권사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국내·외 주식 CFD 가입·거래를 중단시켰다.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된 8개 주식종목 가운데 5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돼 ‘당국의 규제가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시세 조작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선 CFD에 나선 개인투자자가 2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투자자 지정 요건을 낮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을 기존 40%로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에 만기를 도입하고 잔고를 공시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CFD에 대한 규제 수위를 더 높인다면 개인투자자의 거래를 아예 중단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CFD 거래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3000억원보다 52.5%나 급증했다. 올해 2월 CFD 거래대금은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월 평균 2조2000억원보다 9.3% 늘었다.
또 올해 들어 2월까지 거래대금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은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법인투자자는 1000억원에 불과했다. 2월 말 기준 CFD 거래잔액에서 매수 포지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3.7%로,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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