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조 주식 분할'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소송 항소

윤하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9 09:17:51

[HBN뉴스 = 윤하나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전 배우자인 이모 씨에게 회사 지분 2조5500억원 상당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사진=연합뉴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라며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 측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라며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라며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CVO)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조5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 규모다.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에선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이었다.

 

권 CVO와 이 씨는 2001년 결혼했고 스마일게이트는 2002년 설립됐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년 후인 이 씨가 2022년 11월 권 이사장이 가정에 소홀했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씨 측은 소송과정에서 창업 초기 경영 참여와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권 CVO에게 이혼과 재산 50% 분할을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라며"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주식의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이사장 65%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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